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인은 늦어서 안돼!…백인은 늦어도 탑승?

뉴욕 JFK 공항의 델타항공 직원이 게이트에 늦게 도착한 한인 승객들이 늦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뒤 더 늦게 도착한 백인 승객을 태워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에 사는 김윤영씨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했던 동생과 지인 가족 등 총 7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8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항공편은 오전 8시20분 뉴욕발 애틀랜타행 델타 항공편(DL0469)으로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KE7305)과 연계된 공동운항편이었다. 김씨 일행은 공항에서 검색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일행 중 일부의 검색이 늦어지면서 앞서 검색을 통과한 3명이 먼저 게이트에 가 있었고, 늦어진 나머지 일행 4명이 8시9분쯤 게이트에 도착했다. 출발 시간을 11분 남겨둔 시간이다. 그러나 당시 게이트 탑승 수속 업무를 맡고 있던 델타항공 측 직원이 한인 일행들에게 게이트에 늦게 왔다며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 일행이 항의하자 이 직원이 다시 일행 중 3명을 선별해 탑승시켰는데, 2명은 먼저 게이트에 도착한 이들 중에서 선정했고 나머지 1명은 늦게 도착한 이들 중 6살 아이의 아빠인 이진일씨를 선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탑승할 수 없다며 게이트 문을 닫고 더이상의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밝혔다. 남겨진 일행이 계속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게이트 문을 열 수 없다며 끝내 탑승을 거부했다는 것. 그후 몇 분 뒤인 8시17분쯤 백인 남성 승객이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해당 직원은 이 승객의 보딩패스를 확인한 뒤 바로 게이트 문을 열고 탑승시켰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김씨의 동생과 지인들의 전언이다. 김씨는 9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동생과 지인들은 영어를 잘 못해 내가 게이트 직원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들이 중요한 이유로 오늘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해당 직원은 '그렇게 중요하면 항의할 시간에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답하고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동생 일행보다 더 늦게 온 백인 승객은 아무런 문제없이 탑승을 시킨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결국 해당 직원에 의해 선정된 3명은 항공기에 탑승해 출발했고, 남겨진 아이와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델타항공 측이 마련한 9일 오전 7시25분 뉴욕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다. 본지는 이날 델타항공측에 이번 일에 대한 문의와 함께 이메일 질의서를 보냈지만 대변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며 오후 9시 현재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 신동찬 기자

2017-10-10

"항공사 부당 대우로 탑승 못해" 한인들 JFK 공항서 델타항공 차별 주장

뉴욕 JFK 공항의 델타항공 직원이 게이트에 늦게 도착한 한인 승객들을 늦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더 늦게 도착한 백인 승객은 태워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에 사는 김윤영씨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했던 동생과 지인 가족 등 총 7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8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항공편은 오전 8시20분 뉴욕발 애틀랜타행 델타 항공편(DL0469)으로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KE7305)과 연계된 공동 운항편이었다. 지난 2일 뉴욕에 온 이들은 김씨의 동생 김진영씨를 비롯해 김씨의 친구와 지인들이었고 이 중에는 6살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일행은 공항에서 검색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일행 중 일부의 검색이 늦어지면서 앞서 검색을 통과한 3명이 8시5분쯤 게이트에 가 있었고, 늦어진 나머지 일행 4명이 8시9분쯤 게이트에 도착했다. 출발 시간을 11분 남겨둔 시간이다. 그러나 당시 게이트 탑승 수속 업무를 맡고 있던 델타항공 측 직원이 한인 일행들에게 게이트에 늦게 왔다며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 일행이 항의하자 이 직원이 다시 일행 중 3명을 선별해 탑승시켰는데, 2명은 먼저 게이트에 도착한 이들 중에서 선정했고 나머지 1명은 늦게 도착한 이들 중 6살 아이의 아빠인 이진일씨를 선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탑승할 수 없다며 게이트 문을 닫고 더 이상의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밝혔다. 남겨진 일행이 계속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게이트 문을 열 수 없다며 끝내 탑승을 거부했다는 것. 그 후 몇 분 뒤인 8시17분쯤 백인 남성 승객이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해당 직원은 이 승객의 보딩패스를 확인한 뒤 바로 게이트 문을 열고 탑승시켰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김씨의 동생과 지인들의 주장이다. 김씨는 9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동생과 지인들은 영어를 잘 못해 내가 게이트 직원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들이 중요한 이유로 오늘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해당 직원은 '그렇게 중요하면 항의할 시간에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답하고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동생 일행보다 더 늦게 온 백인 승객은 아무런 문제없이 탑승을 시킨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결국 해당 직원에 의해 선정된 3명은 항공기에 탑승해 출발했고, 남겨진 아이와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델타항공 측이 마련한 9일 오전 7시25분 뉴욕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다. 김씨는 "먼저 탑승한 지인들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들이 꽉 차 있었다"며 "항공사 측에서 오버부킹 때문에 우리 일행의 탑승을 거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사 측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다음 항공편을 예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다며 다음날 일정을 잡아줬다"며 "하루를 늦게 가게 됐는데 항공사 측에선 숙박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항공사 소비자센터에 항의하자 처음엔 100달러짜리 바우처를 주겠다고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200달러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항공사 측에 이번 일에 대해 정식 불평신고를 접수시켰다. 본지는 이날 델타항공 공보실에 이번 일에 대한 문의와 함께 e메일 질의서를 보냈지만 대변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며 오후 9시 현재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0-09

BWI 기내 강제 하차 40대 여성, 임신 중 MD 미대 교수

지난달 26일 볼티모어에서 LA로 향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안에서 애완견 알러지 문제로 강제 하차당한 여성 승객은 메릴랜드 미대(MICA) 아닐라 다우랏자이(46) 교수로 확인됐다.   다우랏자이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알러지 소동을 비롯해 경찰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비행기 탑승 후 2마리의 애완견을 발견, 승무원에게 자신이 애완견 알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알러지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승무원은 다우랏자이와 상의해 그녀를 비행기 뒷좌석으로 안내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대리인이 그녀에게 연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하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공항 경찰이 강제로 하차시켰다고 덧붙였다.   다우랏자이의 변호인은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허리 부위를 붙잡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게다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도 강제 하차를 당한 이유 중의 하나라며 인종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항공사 등에 대한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않았다. 한편, 다우랏자이는 체포 거부와 기내 소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허태준 기자

2017-10-06

중요한 물건은 무조건 직접 갖고 타라

한인 암환자가 의료 기록 등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물품 도난, 가방 파손 등 수하물 관련 사고는 공항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방교통국(USDT)이 가장 최근 발표한 항공이용객 보고서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이하 항공 생략), 유나이티드, 델타, 버진 아메리카, 알래스카, 젯블루 등 미국 내 주요 항공사 12곳의 수하물 관련 클레임은 지난 4월에만 총 13만5592건이었다. 클레임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11만9177건)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4월 한 달 미국 내 공항에서 하루 평균 4519건의 수하물 분실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사우스웨스트(3만2361건), 델타(3만282건), 아메리칸(2만8327건), 유나이티드(1만4249건), 스카이웨스트(8446건), 익스프레스제트(6179건), 젯블루(4377건), 프런티어(2881건), 알래스카(2838건), 스피릿(2656건), 하와이안(2068건), 버진 아메리칸(928건) 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버부킹' 이슈와 함께 항공사들의 수하물 취급 규정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수씨는 지난주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해 휴스턴을 다녀오다 탑승 전 급히 기내용 가방을 수하물로 부치게 됐다. 비행기가 만석이라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기내용 가방이라서 그 안에 귀중품을 챙겨뒀는데 탑승 전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요구에 따라 급히 가방을 부쳤다"며 "나중에 가방을 찾았는데 그 안에 있던 금 목걸이가 없어졌고 이후 분실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항공업계도 수하물 분실 사고 방지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델타, 아메리칸 등 각 항공사들은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수하물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송 과정에서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등은 막기가 어렵고 도난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청(TSA) 브루스 앤더슨 공보관은 "9·11 테러를 거쳐 TSA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직원이 수하물 가방에서 귀중품을 훔치다 해고됐다"며 "TSA는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불시에 '미끼용 가방(bait bag)'을 보내 직원들에게 경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하물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가방에 넣지 말고 본인이 지참할 것 ▶미리 가방 사진을 찍어둘 것 ▶운반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하물을 부치기 전, 이전 항공사에서 사용했던 이름표나 수하물 태그를 뗄 것 등을 조언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 강기택 LA지점장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운반 경로에 상관없이 항공사 소관"이라며 "하지만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하물을 부치기 전 항공사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설령 물품을 분실했어도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07-13

한인 말기 암 환자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췌장암 말기 한인이 치료를 위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가 수하물이 파손되고 안에 담겨 있던 의료기록이 분실됐음에도 항공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퀸즈에서 거주하던 40대 한인 김모씨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대학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그해 12월 30일 라과디아공항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호세까지 가는 델타항공에 탑승했다. 그러나 도착 후 수하물을 받아 보니 가방이 파손돼 열려 있었고, 안에 담겨 있던 김씨의 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록이 도난된 것을 확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직후 델타항공 측에 수하물 파손과 의료기록 도난 상황을 밝혔고, 항공사 측은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파손과 도난 경위를 확인한 뒤 1주일 안에 의료기록을 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항공사 측의 연락은 없었고, 김씨는 수차례 항공사 측에 암 말기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이 5차례 김씨의 요구 끝에 밝힌 답변은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이 의료기록을 훔쳤다며 뉴욕으로 다시 가서 의료기록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씨는 뉴욕으로 와 의료기록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김씨는 항공사 측의 무책임한 조치에 항의하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델타항공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김씨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세가 악화돼 싸울 힘도 없었고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분실한 부분만 보상(3300달러)을 받기로 했는데 항공사 측이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었다"며 "심지어 이듬해 3월까지 항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암 수술 일정이 지연돼 치료 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항공사 측에서 '너희 동양인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았다"며 "항공사 측은 내가 암 말기 환자니까 죽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지난해 법적 대응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퀸즈카운티법원에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사기.정신적 피해.징벌적 손해배상 등 3개 사유로 총 10만여 달러를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한편, 델타항공은 최근 여행을 가려던 한인 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4월에는 기내에서 2살짜리 유아와 일가족을 내쫓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신동찬·장열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13

한인 말기 암환자 '델타항공' 소송

한인 암말기 환자가 의료 기록 및 서류가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델타항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퀸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40대 한인 김모씨가 수하물 분실과 관련, 델타항공사를 상대로 ▶징벌적 배상 ▶사기 ▶직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 등으로 암치료 과정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췌장 및 위암 말기 환자인 김씨는 주치의 권고에 따라 스탠퍼드대학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델타항공을 이용, 지난 2012년 12월30일 뉴욕발 샌호세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씨는 탑승전 수술에 필요한 각종 의료 기록 및 서류 등이 담긴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으나 샌호세 공항에 내린 뒤 찾은 가방은 자물쇠가 뜯겨 있었고 내용물이 모두 도난 당한 상태였다. 김씨는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면서 암 환자이기에 의료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 뒤 항공사측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델타항공사는 이 사건을 교통안전청(TSA)의 실수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계속 피해보상을 미뤄 왔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세가 악화돼 싸울 힘도 없었고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분실한 부분만 보상(3300달러)을 받기로 했는데 항공사측이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었다"며 "심지어 이듬해 3월까지 항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암수술 일정이 지연돼 치료 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홀로 델타항공사를 상대로 4년여에 걸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애틀랜타에 있는 델타항공 본사까지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심지어 항공사측에서 '너희 동양인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았다"며 "항공사측은 내가 암말기 환자니까 죽으면 다 끝날거라 생각했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지난해 법적 대응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델타항공은 최근 여행을 가려던 한인 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본지 7월6일자 A-1면>이 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기내에서 2살짜리 유아와 일가족을 내쫓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시애틀발 비행기에서 승객의 기내 난동 사건(7월7일), 우박으로 인해 애틀랜타발 여객기가 비상착륙(7월10일)을 하는 등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07-12

"여기 내 자리인데?"…이중 티켓 판매 논란

지난 4월 아시안 승객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로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이중 티켓' 판매다. 이 때문에 27개월 된 아이가 좌석을 빼앗기고 바닥에서 무려 3시간의 비행 시간을 보냈다. 6일 ABC뉴스는 하와이에 사는 일본계 셜리 야마우치(42)씨와 아들 다이조(2)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했음에도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빼앗긴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호놀룰루발 보스턴행(휴스턴 경유)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아들 다이조는 휴스턴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이미 판매된 좌석이 항공사 측의 전산 착오로 야마우치씨에게 다시 판매됐던 것. 야마우치씨는 아들의 좌석 요금을 포함, 이미 1000달러를 지불한 상태였다. 야마우치는 "아이를 자리에 앉혔는데 한 남성이 와서 '자기 자리'라고 주장했다"며 "좌석 번호(24A)가 동일해 승무원을 불러 영문을 물었으나, 승무원은 좌석이 만석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베트남계 의사가 오버부킹으로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끌려나간 뉴스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두려운 마음에 승무원에게 제대로 항변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모자는 3시간 동안 하나의 좌석만 이용해야 했고, 아들 다이조는 엄마 무릎과 바닥 등에 앉아 불편하고 위험한 비행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나이티드 항공측은 "좌석 판매 시스템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해당 승객에게 좌석 요금을 환불하고 추가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항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르면 아이를 팔에 안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비행 중 심한 요동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FAA는 '예상치 못한 요동이 있을 때 당신의 팔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마우치씨는 "우리가 당한 일은 전혀 안전하지 못했고 불공평한 처우였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2017-07-06

유나이티드 또 '갑질'…일본계 어린이 좌석 뺏어

유나이티드항공이 또다시 아시안 승객의 좌석을 강제로 뺏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6일 스타레저 등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의 중학교 교사인 일본계 셜리 미나 야마우치(42)는 27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다. 3개월 전 호놀룰루~휴스턴~보스턴 구간의 티켓을 구입했고 안전 규정상 2세 이상 아이는 별도 좌석에 앉혀야 해서 아들을 위한 좌석을 1000달러를 주고 샀다. 그러나 야마우치는 아들을 좌석에 태우지 못했다. 아들에게 배정된 '24A' 좌석을 다른 남성 승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항공사 직원이 이 남성에게 넘기라고 한 것. 야마우치는 항의했으나 해당 직원은 "좌석이 만석인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오버부킹을 이유로 유나이티드 기내에서 승무원에 강제로 끌려나간 베트남계 의사 사건이 떠올라 무서워 항의도 제대로 못 했다"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안전하지 못했고, 불편하고 불공정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해당 승객에게 항공권을 환불하고 추가 보상을 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야마우치의) 아들 탑승권이 체크인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돼 좌석이 다른 승객에게 넘어갔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서한서 기자

2017-07-06

델타항공 이번엔 한인 가족 탑승 거부

가족측 "차별과 오버 부킹" 델타측 "안전상 위험 요소" 지난 4월 기내에서 2살짜리 유아와 일가족을 내쫓아 비난을 샀던 델타 항공사가 2개월 만에 한인 일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다. 한인 가족은 항공사 측의 비합리적 조치로 인한 '차별(discrimination)'과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 가족이 당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저스틴 조(28·롤랜드하이츠)씨에 따르면 조씨와 부모,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은 지난달 30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델타항공(DL937편·오전 11시40분)을 이용,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LA국제공항 탑승구(게이트 31B)에서 대기중이었다. 탑승 거부 발단은 탑승 게이트 앞에서 발생했다. 델타항공 측이 '존1(Zone1)' 승객들에 대한 탑승 지시 방송을 하자 조씨 가족은 줄을 섰다. 당시 조씨의 부친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족과 함께 선 줄이 뒤섞이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먼저 체크인을 하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델타항공의 한 여직원(이사벨)이 조씨 부친에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부친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직원과 부친 사이에 한번 더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오간 뒤 사단이 벌어졌다. 조씨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여직원이 아버지 손에 있던 여권과 비행기표를 빼앗아 땅에 던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며 "이후 그 여직원은 손가락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얼굴을 한 명씩 다 가리키면서 줄에서 나오라고 하더니 '안전상의 문제'로 탑승시킬 수 없다는 어이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씨 가족은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타려고 기다린 것이 왜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으나 항공사의 거부로 결국 칸쿤 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델타항공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항공사측에 대안을 물었더니 무책임하게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는 건 당신들 자유지만, 델타를 이용하려면 다음날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며 "비행기를 못 타는 바람에 다시 짐을 찾는데만 1시간 이상 걸렸고, 사실상 가족 여행이 무산돼 모든 일정도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델타항공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델타항공 린다 이건 고객 담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고만 짧게 밝혔다. "델타직원이 가족 한명씩 가리키며 삿대질" 탑승 거부 피해 저스틴 조씨 인터뷰 일부 승객들 "증인 서겠다" 나서 여행을 떠나려던 한인 일가족에 대한 델타항공의 강제 탑승 거부 사건은 현재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항공사 측의 '오버부킹'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일부 승객들은 조씨 가족이 겪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 등을 자처하며 '오버부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을 '아시안'으로 밝힌 한 승객은 "당시 델타항공이 자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에게는 1200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도 했다"며 "(조씨 가족에게 탑승 거부 조치가 내려진 뒤) 내가 듣기로는 '대기중(standby)'에 있다가 비행기에 탄 한 승객은 '기장의 아내'라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승객 마리아씨는 "(조씨 가족에게) 당시 상황은 매우 불공평해 보였고 모욕적이었다. 항공사 직원이 그런 조치를 취해선 안 됐다"며 "조씨 가족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항공사 직원의 인종 차별적 행동과 비상식적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씨의 증언대로 실제 사건 당일 항공사 직원이 조씨 부친의 여권을 뺏어 땅에 던지고 바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족의 얼굴을 한 명씩 가리킨 행동이 원성을 사고 있다. 조씨는 "사건 발생 전에 탑승구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버지가 안내 방송을 잘못 이해하고 '비즈니스 클라스' 줄에 섰는데 그때도 해당 직원이 매우 불친절하게 행동해 '업무가 너무 바빠 짜증이 났나보다'라며 이해하려 했다"며 "하지만 그 직원이 공공장소에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대하듯 소리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당황했고 이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보인 차별적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델타항공이 우리 외에 다른 아시안 가족의 여권까지 재차 검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 모든 사태가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며 "단순히 여행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보인 인종차별적인 행동과 항공사 측의 비상식적 조치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 가족은 이번 사건으로 여행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조씨의 모친은 당시 충격으로 불안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일 조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항공 관련 최근 논란 일지 ▶4월23일 하와이발 LA행 -2세 유아 카시트 문제로 항의하는 일가족 기내서 쫓아내 ▶4월21일 애틀랜타 공항 게이트 -델타 조종사, 여성 승객 싸움 말리다 주먹으로 폭행 ▶4월26일 애틀랜타발 밀워키행 -이륙전 화장실 다녀온 흑인 승객 강제 하차 ▶2016년12월21일 런던발 뉴욕행 -아랍어 통화한 무슬림 승객 쫓아 ▶2016년 10월15일 디트로이트발 -응급 환자 치료 자원한 흑인 여의사 인종차별, 의사 자격증 요구 ▶2016년 1월22일 LA발 미니아폴리스행 -스튜어디스끼리 난투극, 솔트레이크 비상착륙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2017-07-05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내동댕이' 또 곤욕

올해 4월 승객 강제 퇴거 사건으로 전 세계적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이 연로한 승객을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사과 성명을 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14일 휴스턴 지역 방송 KPRC에서 나간 영상과 관련해 낸 성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경의와 존엄성을 지키며 승객들을 응대해온 우리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해당 승객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승객 내동댕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승객이 소송 과정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텍사스 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71세 승객인 로널드 티그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공항 카운터 직원과 티켓 발권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티그너는 자신의 보딩패스가 잘못됐다며 재발권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지금 바쁜 것 보이지 않느냐'고 냉대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티그너가 수차례 더 발권 수정을 요구하자 직원이 그를 심하게 밀쳤고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티그너는 뒤로 벌러덩 쓰러져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은 1분 정도 승객의 동태를 지켜보다가 911에 신고했다.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티그너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직원 2명을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디. 해당 직원들은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퇴사한 상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4월 초 초과 예약(오버부킹)을 이유로 베트남계 의사인 승객 데이비드 다오씨를 기내에서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비난을 받았고 경영진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기도 했다.

2017-06-14

이번엔 델타항공…승객 일가족 쫓아내 물의

항공사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델타항공 승무원이 기내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2살 아이를 앉히려던 부부를 쫓아낸 것이다. 해당 과정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언론에 따르면 브라이언 시어 부부는 지난달 23일 하와이 공항에서 2살과 1살짜리 두 아들을 데리고 LA행 델타항공을 탑승했다. 아이의 엄마는 기내에서 자신의 옆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2살짜리 아들을 앉혔다. 하지만 이때 승무원이 나타나 부부를 제지했다. 승무원은 "2살 이하 어린이는 좌석에 혼자 앉을 수 없다"며 "델타항공화 연방항공국 규정에 2살 이하 유아는 부모의 무릎에 앉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아이를 앉힌 좌석은 18살 아들의 좌석으로 이들 가족이 사전에 구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이 다른 비행기로 가면서 자리가 비게 됐고 그 자리에 두 살짜리 아들을 앉힌 것이다. 하지만 승무원이 언급한 규정은 사실과 달랐다. 델타항공과 연방항공국 규정에 따르면 2살 이하 어린이는 비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에 앉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승무원이 말한 방법이 오히려 아이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셈이다. 영상에는 아이 아빠와 승무원 사이에 벌어진 8분여의 승강이가 담겨 있다. 결국 부부는 짐을 싸고 자리에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은 "즉각 내리지 않으면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델타 항공사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편함을 끼쳐 승객에게 사과한다"며 "항공료와 추가 보상을 해주기로 승객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박광수 기자

2017-05-05

델타항공도 오버 부킹 '갑질'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이번에는 델타 항공이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델타 항공으로부터 오버 부킹 때문에 모두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쉬어 가족은 지난달 23일 하와이 마우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LA로 돌아오는 델타 항공 비행기 안에서 두 살배기 아들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들은 부모 무릎에 앉혀달라는 항공사 직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은 그렇다면 가족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브라이언이 다시 항의하자, 항공사 직원은 계속 항의할 경우 부부는 물론 아이들까지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이 직원은 연방항공국(FAA) 규정에 따르면 두 살배기는 따로 자리에 앉힐 수 없고, 비행 내내 부모 무릎에 앉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FAA와 델타항공 웹사이트에는 어린이도 되도록 따로 자리에 앉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이언의 아들은 당시 카시트에 앉힌 상태에서 좌석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쉬어 부부는 당시 벌어진 일을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서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쉬어 부부는 델타 항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델타 측은 3일 오전 쉬어 부부와 접촉해 진상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5-04

유나이티드항공 강제 퇴거 피해 승객 합의

유나이티드항공이 강제로 끌어내려진 피해 승객 데이비드 다오와 보상금을 합의했다. 27일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항공 3411편에 탑승하고 있다가 강제로 끌어내려진 베트남계 의사 다오와 합의했다. 합의 소식은 다오가 선임한 로펌에서 발표했으나 보상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오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시카고 지역의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오의 변호사 토마스 데메트리오는 이날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가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6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과 정책을 발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보상안은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으로 인해 승객이 내려야 할 경우 현행 최대 1350달러인 보상금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가 승객의 화물을 분실했을 경우 조건없이 1500달러를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오버부킹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4-27

델타항공, 이륙 전 화장실 다녀온 승객 내쫓아

델타 항공이 이륙 직전 화장실을 다녀온 흑인 남성을 내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키마 해밀턴(39)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에서 위스컨신 주 밀워키공항으로 가는 델타항공 2035기에 탑승했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을 들어가려 했으나 승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다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자리로 돌아왔다. 당시 비행기는 활주로 진입을 앞둔 상태였다. 곧이어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승객 한 명을 하차시키기 위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이윽고 승무원 두 명이 해밀턴에게 다가와 내려야한다고 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버텼다. 델타항공은 탑승객 전원을 내리게 한 뒤 해밀턴만 빼고 다시 태웠다. 해밀턴은 게이트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기내에 있던 한 변호사 부부가 그의 변호를 맡아 풀려날 수 있었다. 이어 해밀턴은 델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일부를 환불 받았지만 다시 3배 이상되는 비용을 내고 밀워키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는 예정된 시간보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했으며 심지어 수하물을 찾기 위해 밀워키 공항을 다시 방문해야 했다. 이 사건은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델타항공에 보낸 편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알려졌다. 그는 해밀턴이 비행기에서 쫓겨난 데에는 그의 큰 키와 피부색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는 델타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해밀턴이 승객들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은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폭넓은 조치를 교육받는다”며 “비행기 이·착륙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한 네티즌은 ‘12살짜리 아이도 비행기 탑승 전에는 화장실을 들려야 한다’는 의견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공감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백인, 히스페닉, 아시안 등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항공사들은 같은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며 델타항공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한 87세 할머니가 이륙 직전 화장실을 가고 싶어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륙이 90분간 지연되는 바람에 자리에서 소변을 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2017-04-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